검찰로 돌아온 '감사원 간부 뇌물의혹'…"수사 다시 해야할 정도"

조준영 기자 2024. 11.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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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정리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건처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기존 형사5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로 재배당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로부터 사건접수 당시 형사5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뇌물 15억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은 공수처는 2022년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초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후 같은 달 말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1월 증거·법리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공수처는 "(사건 반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고 최근까지 사건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보내준 사건기록에 포스트잇까지 하나하나 붙여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설명했었다"며 "해당 내용을 공수처가 읽지도 않고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 수사팀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해 검찰 보완수사 결과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가 2년 가까이 사건을 수사해온 주체인 만큼 보완수사도 공수처가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차례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 수사2부 검사들도 모두 떠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는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씨에 대한 기소가 미뤄지는 사이 해당 간부는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가 된 후 지금까지 월급 일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되면 (월급의) 40%인가 주는 걸로 돼있다. 공수처에서 결론을 안 내줘서 그런 것"이라며, 파면을 촉구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5억원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사건핑퐁 같은 사례를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하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

결국 두 기관 모두 검·경수사준칙과 같은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건처리를 두고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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