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 명령‥검사들 반발해 재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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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1일 직무대리'로 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성남 FC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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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공판이 열리는 날마다 '1일 직무대리'로 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검사와 오늘 공판에 들어간 나머지 검사 4명은 이에 반발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겠다"며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성남 FC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았는데 이에 검찰은 지난달 "공판 수행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 대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에 130억여 원 뇌물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9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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