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패류생산 해역 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단속

김동수 기자 2024. 11.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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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관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12월 6일까지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일대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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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관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12월 6일까지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일대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단속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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