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건설사 최초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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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건설회사 최초로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11일 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 추진한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와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상 특정 공공공사에는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두산건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를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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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 추진한 강도촉진-수축저감형 혼화제와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란 게 두산건설 입장이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상 특정 공공공사에는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여전히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에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다보니 품질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촉진제를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키는 차원이다. 나아가 압축강도가 높은 고강도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 쓰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대 요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녹색 건축을 활성화하겠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방식을 쓰면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5% 완화하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술개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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