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촉구…위법성 여부도 조사”

이도윤 2024. 11.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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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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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 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려 가격을 남용했다는 신고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큰 틀에서 위법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수료율 상한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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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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