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법리 검토 중"

김동현 2024. 11. 11.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주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주 (피해자를) 조사했고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주 조사했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주 (피해자를) 조사했고 법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상해에 대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기존과 비슷한 말을 했고 특이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문 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문 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 씨는 같은 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죄송하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