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 55,000% 폭리 불법 대부업 일당 15명 기소

송국회 2024. 1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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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를 최대 55,000%까지 매겨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괄관리책 31살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수익금 전달책 27살 B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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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자를 최대 55,000%까지 매겨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괄관리책 31살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수익금 전달책 27살 B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7,500여 차례에 걸쳐 59억여 원 상당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최대 55,000%의 초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해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할 차명 계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총괄관리책인 A 씨는 충북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의 선후배들을 사금융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하부 조직을 독립시켜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이들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검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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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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