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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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11일부터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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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11일부터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이다.
이번 점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 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패류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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