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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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밀렵·밀거래 단속은 지역 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구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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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밀렵·밀거래 단속은 지역 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구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신고 포상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한다. 올무, 덫 등의 불법엽구 수거는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민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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