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차 중인데 출발해 다치게 한 버스기사 벌금형

송근섭 2024. 11.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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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해 하차하려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6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멈췄다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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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해 하차하려던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6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멈췄다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승객은 약 보름 뒤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고, 그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버스 종합 공제에 가입돼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아들에게 천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9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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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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