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열고 급출발해 승객 도로로 떨어지게 한 60대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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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키려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급출발해 승객 B 씨를 도로로 떨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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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승객들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키려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급출발해 승객 B 씨를 도로로 떨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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