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강간미수’ 사건, 늑장보고 정황”… 추가 고발 예고

문경근 2024. 11.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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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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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19년 3월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 공군 요원의 통제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청주 공군기지에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주둔해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시민단체는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달 31일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군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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