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져야지"…수백만원 대출 받아 `하루 6번` 성형수술한 여성, 결국

박상길 2024. 11.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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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하루에 6번 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시성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2020년 9월 난닝시 병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여성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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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하루에 6번 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 캡처>

중국의 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하루에 6번 수술을 받다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시성 농촌 마을 출신의 한 여성은 2020년 9월 난닝시 병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 여성은 먼저 5시간 동안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았고 이후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다음날 아침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여성은 이 수술을 받기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같은 해 12월 11일 퇴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의 응급조치에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이었다. 폐색 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아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이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거듭한 끝에 작년 8월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인 1억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또 여성이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

법원은 여성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병원을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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