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박용규 기자 2024. 11.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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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재판부가 직무관할 위반 검사를 퇴정시켰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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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용규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재판부가 직무관할 위반 검사를 퇴정시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대리 A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고 명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성남FC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지 논란이 일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며 A검사에게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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