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찰 압박법' 다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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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안 등 '검찰 압박' 법안들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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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범죄 행위 공소시효 정지 법안 보강 후 재추진할 듯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안 등 '검찰 압박' 법안들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재직 중 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이 가혹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에 궤를 같이 하는 '검찰개혁 패키지법'으로 여겨졌다. 민주당이 패키지법 추진에 나서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거듭 검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보강한 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구체적인 발의 및 처리 시점을 논의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 내용을 수정, 보강한 뒤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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