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강간미수 혐의 대령, 부하 면담 강요” 추가 고발

추재훈 2024. 11.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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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비행단 소속 전대장이던 모 대령이 여성 부하에게 강간 미수·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하 군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면담도 강요했다며 추가 고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령을 국가수사본부에 면담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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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7비행단 소속 전대장이던 모 대령이 여성 부하에게 강간 미수·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하 군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면담도 강요했다며 추가 고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령을 국가수사본부에 면담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센터는 해당 대령이 지난달 24일 여성 부하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당 대령이 사건 발생 이틀 뒤 "버젓이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라고 명령해 대면 면담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해당 대령이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하들은 '본인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것 자체가 일단 미스(실책)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군인에게 동료 군인들이 "(부대로) 오지 말라. 여기는 마귀의 소굴이다", "도와주지도 않고, 미친 집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 부대 지휘관인 경우,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하므로,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2021년 공군 여성 중사 사망사건 이후 개선된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즉시 인지하고 조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센터는 대령을 고발하면서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는 자신이나 남의 형사 수사·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해당 대령에 대해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1일 보직해임을 권고했고 이튿날 공군본부 승인을 거쳐 해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접수 당일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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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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