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위반 2만번, 16억원 과태료 안 낸 운전자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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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회에 가까운 속도위반을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 미납액 16억원을 기록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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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만회에 가까운 속도위반을 저지르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과태료 미납액 16억원을 기록했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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