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임신당 25회로 변경

이호진 기자 2024. 11.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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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 변경과 함께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단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이 먼저 지원되고 초과 부분에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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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첫째아 출산을 위해 시술 지원 기회를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 변경과 함께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됐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중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별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중단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이 먼저 지원되고 초과 부분에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적용 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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