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드리콜 요금 인상 반대"…대구시 "운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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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이용 요금 인상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며 대구시에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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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이용 요금 인상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며 대구시에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운행률의 적극적인 확대와 관련 예산계획은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뜬금없는 이용 요금 인상이 경제적 장벽을 강화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고객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자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전 적절한 운행 대수 추계를 위한 수요조사 및 운행률 확대를 위한 방안 발표 ▲대구시 교통약자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의 시내 이용 요금 기준 도시철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외버스 교통 요금 동일하게 적용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을 찾아 여러 차례 해당 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광역 이동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멀어졌다"며 "이는 요금 인상이 아닌 등록 절차와 운영 합리화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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