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소문 내줄까?”…성매수 공무원 협박해 2천만원 뜯어낸 업소 주인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1. 11.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성매매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공무원 B(30대)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그를 협박해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