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필리핀 ‘스카버러 암초’ 분쟁 격화…이번엔 중국이 영해기선 발표

최현준 기자 2024. 11.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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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중 외교부는 "필리핀은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해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공고히 하고, 중국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의 섬·암초와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해양구역에 포함시켰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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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포한 스카버러 암초의 영해기선. 인민일보 위챗 갈무리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하는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10일 발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스카버러 암초를 빙 둘러 16개의 점이 찍혀있고 이를 선으로 연결한 영해기선이 설정됐다.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육지 쪽에 찍힌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350㎞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는 약 1200㎞ 떨어져 있는 암초 지대로,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누리집에 기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지난 8일 남중국해 영역을 법제화한 필리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중 외교부는 “필리핀은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해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공고히 하고, 중국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의 섬·암초와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해양구역에 포함시켰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일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했다.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서필리핀해(남중국해 해역의 필리핀명)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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