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체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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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효과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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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효과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관련 판례 핵심내용, 안전 확보 의무를 위한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 등을 수록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부담이 늘었다”며 “회원사의 안전 확보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 내 ‘정보마당-중대재해처벌법(자료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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