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청권 최초 환경친화축산농장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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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환경친화축산농장에 2개 농장이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하는 축산농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 제도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축산악취개선 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 20% 추가 지원, 주기적인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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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환경친화축산농장에 2개 농장이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24개소(한우 7, 젖소 2, 돼지 10, 닭 5)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정받은 더존한우(대표 박주철), 더존2한우(대표 박광열) 2개 농장은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고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하는 축산농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 제도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축산악취개선 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 20% 추가 지원, 주기적인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고품질·친환경 축수산업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농장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관리(70점),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80점), 경관 조화(30점), 기록보존(10점), 교육 이수(3점), 민원 발생(7점) 항목에 대해 160점 이상인 농장을 지정한다. 서류검토, 현장 평가 후 축산·환경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로 구성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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