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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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 설립·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 업무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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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종사하면서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일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8년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다.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도 맡았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 설립·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 업무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최 변호사는 바른에 합류해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사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업무 등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어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학구조조정 전문가인 최영찬 변호사의 합류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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