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소송전'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법조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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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에프티(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뒤늦게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율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1일 방송에서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 신청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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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에프티(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뒤늦게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이 율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1일 방송에서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 신청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다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활동 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두 분의 혼인 기간이 5년 정도 되니까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니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돼야 반영할 수 있는데, 최민환과 율희의 자녀들이 2018년생, 2020년생으로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전했다.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이 소송에 미칠 영향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부부가 됐다. 같은해 5월 아들을,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결혼 5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엔 구체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 접객 여성이 있는 업소에 드나들었다는 폭로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상태다.
이후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최민환이 갖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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