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산시설 최초로 산단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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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산업단지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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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산업단지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시켰다. K-수직농장 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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