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매출 5억? ‘상품권 깡’ 부당이득 환수한다

남지원 기자 2024. 11.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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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지난 9월 한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꺼내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온누리상품권 할인차액을 챙기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가맹점 13곳이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발 가맹점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들여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하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점포가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할인차액을 챙기는 부정유통,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중기부는 지난달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월평균 매출이 5억원 이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13곳의 위반사실이 확인돼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는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판매 의심 점포 87곳 총 434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결제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한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이 올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점포와 같은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한 달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명세를 제출해 실제 영업하는 점포라는 점을 증명해야 정식으로 가맹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도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하고, 부정유통이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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