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전 여친 흉기 살해…'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신성훈 기자 2024. 11.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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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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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 News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용사인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 착용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와 경찰의 집중 순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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