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자기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빌려준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박혜연 기자 2024. 11.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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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에 가짜 도자기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조선일보 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8년만이다.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중국산 황실 도자기 4000여점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던 고흥군에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 모조품 서화 10여점을 10억원에 팔려고 했다가,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잔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10여점의 서화가 명확히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입한 뚜렷한 정황이 없어 기망 행위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사기 혐의를 벗은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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