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손실 회복 지원… 주택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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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에 나선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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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모든 피해주택
주택 유형·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에 나선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LH는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LH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도 기존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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