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부하 여군 강간미수' 늑장보고 정황"

임철휘 기자 2024. 11.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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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7전투비행단(17전비)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이 '늑장보고'돼 2차 가해가 확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전대장(대령)의 강간미수 의혹과 관련해 17전비의 '늑장보고'와 공군의 '늑장 보직해임'으로 2차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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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군성폭력상담소 11일 기자회견
'늑장보고'·'늑장 보직해임'으로 2차 피해 커져
[서울=뉴시스] 사진은 훈련 참가를 위해 출격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사진=공군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공군 17전투비행단(17전비)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이 '늑장보고'돼 2차 가해가 확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전대장(대령)의 강간미수 의혹과 관련해 17전비의 '늑장보고'와 공군의 '늑장 보직해임'으로 2차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센터와 상담소가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A 전대장의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피·가해자 분리를 뒤늦게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분리를) 미루는 사이, A 전대장은 10월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해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A 전대장은 강간미수 사건 직전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너희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B 소위가 만취했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물었다고 한다.

A 전대장은 또 부하들에게 "둘이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할 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고 묻는 등 B 소위가 먼저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하들은)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센터와 상담소는 이날 오후 A 전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와 상담소는 공군이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17전비의 A 전대장이 지난달 24일 밤 부하 여군 B 소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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