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박근혜, 세금 2300억원 유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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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이 열린 11일, 시민단체가 이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세금 2300억원 유출을 책임지고 사법부는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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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성물산 합병 관련 항소심
"불법 합병 관련자들 처벌해야"
"법무부, 구상권 행사에 나서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정유진 인턴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이 열린 11일, 시민단체가 이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세금 2300억원 유출을 책임지고 사법부는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 정의를 올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불법적 정경유착으로 국민 혈세가 유출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2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하고 있지만 패소한다면 하루 3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법무부를 향해서도 구상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봉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은 "한동훈은 엘리엇이 승소했던 ISDS 판정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강행했다"며 "소송은 패소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배상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늘었다"고 짚었다.
또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법무부도 삼성 불법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법무부에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국민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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