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허가위한 '얕은 꼼수'.. "제주 중산간 개발 구역 변경안 상정 보류를"

제주방송 정용기 2024. 11.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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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꼼수라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1일) 성명을 내 "제주도의회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얕은 꼼수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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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산간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꼼수라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1일) 성명을 내 “제주도의회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얕은 꼼수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새별오름 인근에 여러 골프장과 허가된 개발 계획으로 개발이 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골프장, 스키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변경안은 오영훈 도정의 막가파 개발 전략”이라며 변경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의 핵심은 중산간 지역을 2곳으로 나누는데,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2구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중산간 1구역(379.6㎢)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로, 1100로 등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입니다.

중산간 2구역(224㎢)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1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2구역의 경우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과 산업·유통형(첨단업종 제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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