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 낸다
KBS 2024. 11. 11. 12:59
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 북한군 무전 공개 “본격 실전 준비”…“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통화”
- 보이스피싱 신고 추적했더니…“대포폰 3,400대 밀반출해 범행”
- 코끼리가 호스로 샤워에 장난까지…과학자도 ‘경악’ [이런뉴스]
- 청소년 SNS 폐해 심각…호주, 세계 첫 금지
- 겨울잠 자는 ‘황금박쥐’…제주 김녕굴서 7년 만에 발견
- “10대 셋이 들어와서”…광안대교 안 보인 불꽃축제 [잇슈 키워드]
- 장 보던 중 날벼락…쇼핑센터 안으로 떨어진 자동차 [잇슈 SNS]
- “예산 10조 원”…‘잼버리’ 치른 전북, 올림픽 도전?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혹성탈출 실사판?…미 연구소서 원숭이 43마리 집단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