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에 5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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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다른 회사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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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8일까지 나흘 연속 강제수사를 통해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해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다른 회사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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