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접수

석동재 기자 2024. 11.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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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온라인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는 교육대상자(고령자, IT 기기 이용 취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 진해수협에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홍보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교육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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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진전면, 14일 구산면과 진해수협에서 교육 시행
▲창원시는 11~14일까지 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시행한다. ⓒ
창원특례시는 온라인 교육 이수에 불편을 겪는 교육대상자(고령자, IT 기기 이용 취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 진해수협에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홍보 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교육을 안내한다.

교육 신청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나 참석자 명단 확인과 이수처리 효율화를 위해 사전신청을 권장한다.

수산교육포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 수산 공익직불제 교육상담센터을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창원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진전면행정복지센터와 14일 오전 10시 구산면행정복지센터, 14일 오후 3시 진해수협 본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창원시 인근에 주소를 둔 교육 미 이수자도 들을 수 있다.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수산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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