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정년 전 퇴직·재취업 거부 직원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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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만 56세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하나은행 노조원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없고, 만 56세에 이르지 않은 1963년 상반기 출생 직원들로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일 뿐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 바꾼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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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 만 56세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게 재채용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지난 1일 유지했다.
하나은행은 2009년 노조와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퇴직금과 복리수행비, 자녀학자금 등을 주고 계약직으로 재채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2016년 11월, 2017년 12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 연령을 만 56세에서 만 55세로 변경하는 등 세부조건을 조정한 뒤 1963년 상반기 출생자들에 대한 특별퇴직을 진행했다. A씨 등은 1963년 상반기 출생으로 만 55세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2017년 말 특별퇴직을 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이들을 재채용하지 않았다.
2021년 무렵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A씨 등도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9년 마련된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에서 정한 연령인 만 56세에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만 56세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채용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2016, 2017년 진행된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은 효력이 없고, 재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노사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하나은행 노조원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없고, 만 56세에 이르지 않은 1963년 상반기 출생 직원들로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일 뿐 ‘임금피크 제도 개선방안’ 바꾼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A씨 등을 재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A씨 등이 계약직으로 재채용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2017년 퇴직하지 않고 만 56세까지 일했다는 전제로 요구한 추가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냈다. “A씨 등이 스스로 특별퇴직을 선택했으므로 (하나은행은) 근로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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