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 첫 공판준비기일, 공소사실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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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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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에 관해선 "허위·위법성 인식 못한 돌발 발언"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 병)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실제 공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각종 자료와 공소장 등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구민 약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9일 직원 업무교육 및 시무식 행사에 재차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3월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법리적용이 잘못됐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한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치행위"라며 "또 기자회견장에서 답변한 내용 역시 맥락과 취지를 비춰볼 때 허위라는 인식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돌발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당시 상황이 녹화된 녹음본과 영상 파일 등이 편집되지 않은 정확한 원본인지, 또 누가 이를 녹음·녹화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 열린다. 이 자리에선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녹음·녹화 파일에 대한 적법성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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