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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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가와 감정가 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최장 20년간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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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점에 잔여 보증금 지급…피해 총 2만3730건
LH "불법건축 매입불가 통보 주택도 재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가와 감정가 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을 일부 돌려주거나 최장 20년간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3730건이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해 1개팀에서 3개팀으로 늘렸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은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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