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시신' 아들, 이혼 소송 대리‥대법 "생존 확인 어려웠다"

조희원 2024. 11.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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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이른바 '냉동고 시신'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해 9월 당사자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아들은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대신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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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이른바 '냉동고 시신'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 해 9월 당사자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아들은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대신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언론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돼 있다면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9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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