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출전 가능해진다

이우연 기자 2024. 11.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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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는 지난 8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장이 허용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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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수준 성적을 넘지 못하는 초·중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학력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시행 두 달만에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11일 교육부는 지난 8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한 초·중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장이 허용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됐다.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저학력 미달로 대회 출전이 제한된 학생들은 3675명(초 488명, 중 3187명)에 달한다.

이는 이달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의규정에 불과했던 최저학력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길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듬해 국회는 학생선수의 학력이 일정 수준(해당 학교 재학생의 평균 점수 초 50%, 중 40%, 고 30%)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대회 참가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에게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 2학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최저학력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운동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력이 저하돼 운동을 포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저학력제가 미술·음악 등을 전공하는 학생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최저학력의 기준이 학교별 상대평가라 다니는 학교에 따라 출전 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성적 미달 선수에 대한 구제책이 고등학생에게만 있다는 점 등이 위헌 주장의 근거가 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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