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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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늘(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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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지원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매입대상 확대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늘(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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