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연착륙 위해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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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연착륙을 위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으로, 바이오가스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기반 점검과 공공 의무생산자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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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내년 1월 1일 적용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연착륙을 위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내년 1월 1일,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을 받는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는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 예고하는 5개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으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감면절차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정해 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5개 고시의 행정예고와 함께, 올해 안으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으로, 바이오가스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기반 점검과 공공 의무생산자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원활한 시행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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