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벌보고서 손도장은 '진술'에 해당‥강요하면 진술거부권 침해"

조희원 2024. 11.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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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는데, 수용자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에게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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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사진]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처럼 '진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수용자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수용자는 지난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켰는데, 수용자는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는데, 수용자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손도장을 거부한 것은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자에게 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용자가 최초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벌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교도소는 이를 기준으로 징벌 수위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9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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