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고액 매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13곳 적발... 7곳 고발

조재현 기자 2024. 11.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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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초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월 평균 5억원 이상 고액 매출을 올린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을 위법하게 유통한 13곳을 적발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밝혔다. 이들 중 7곳은 사법 기관에 고발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 매출 5억원 이상인 가맹점 15곳에 대해 벌인 실태조사에서 13곳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했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환전 한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했다. 자전거래란, 상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할인가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인들끼리 사고 팔아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위법이 확인된 13곳 중 7곳은 지난 5일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조사 대상을 더 넓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가 의심되는 점포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려면 점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한다. 불법 매집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 제도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최대 환전 한도는 전문가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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