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의료 참여할 지자체·병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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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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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 수급자, 응급실·의료기관 방문횟수 줄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이지만…지방의료원·보건소 등도 신청 가능
내년 3차 시범사업 거쳐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 內 설치 계획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이라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다.
홀로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이를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한 '의료-요양 연계'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곳에서 2차 시범사업 93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구상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 시엔 참여기관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시범사업 이용자의 경우 사업 참여 이전 대비 실제 의료이용 관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미이용 수급자(0.5회→0.6회)와 달리 0.6회에서 0.4회로 줄었고, 의료기관 입원일수 역시 6.6회에서 3.6회로 감소했다. 미이용자의 병원 입원일이 6.3회에서 8.5회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가능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꾸리고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올해 기준 13만 6240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돼, 재택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에 3주간 진행되는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과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운영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해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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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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