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정자법 위반’ 혐의… 검찰,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기자 2024. 1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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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명태균(54) 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명 씨는 소환 조사 전후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나는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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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보강후 이틀간 조사 마쳐
창원산단 선정정보 이용 혐의도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명태균(54) 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 9일 연이틀 명 씨를 소환 조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명 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이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 씨가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명 씨를 수사해 왔으며 최근 수사팀을 5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이 보강되기 전에 수사가 많이 이뤄져 있었다”는 전언도 있어 검찰이 혐의를 확인하고 영장 청구에 앞서 세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 명 씨가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제2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변인 등에게 토지를 매매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 주변인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지에서 거래된 50여 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소환 조사 전후 김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나는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누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응했다. 김 전 의원과의 금전 거래에 대해선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운영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된 돈(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2억4000만 원을 받아 대통령 여론조사에 사용)도 모르는 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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