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에… 법무부 “얼마든 증빙 가능”

이현웅 기자 2024. 1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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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한 증빙 내역을 이번 주 중으로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지난해 특경비 사용분 중 최근 몇 개월분의 내용을 법사위에 먼저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전국 모든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청에 대한 특경비 내역을 먼저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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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등 취합… 금주 제출 예정

법무부가 지난해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한 증빙 내역을 이번 주 중으로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도 검찰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따른 조치다. 특경비는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지난해 특경비 사용분 중 최근 몇 개월분의 내용을 법사위에 먼저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전국 모든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청에 대한 특경비 내역을 먼저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경비의 약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카드로 지급돼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아닌 특경비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이뤄져 지난해 사용된 특경비 내역을 전부 취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경비 삭감은)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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