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보조금 지원’ 특별법 발의… “28일 본회의 처리”

김보름 기자 2024. 1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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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보조금 '직접' 지원 대상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 인프라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등이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R&D 인력에게는 주52시간 근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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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규정도 포함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등 3대 분야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Collar Exemption)’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직접’ 지원 대상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 인프라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등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파운드리만 대상으로 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급망 안정화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 입장을 반영해 법안에는 ‘직접’이란 표현은 뺐다. 대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담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장 완공, 영업이익 발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선(先)보조금 지원이 더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R&D 인력에게는 주52시간 근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시행령에 명시한다.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도 설치한다. 여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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