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배우자 사면 땐 국회동의 필수’ 법안 발의

나윤석 기자 2024. 1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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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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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을 특별사면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남용되는 사면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등 의원 23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모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9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켜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 지도부의 사전 합의를 파기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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